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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7.25.
  • 조회수900

○ 고양세무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호우피해 납세자 여러분의 건강과 빠른 피해복구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