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국세청에서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관광업계 등에서 경영난이 예상됨에 따라 특례기준을 마련·실시하고 있습니다.
◌ 세정지원 대상
- 여행, 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매출 감소 등을 겪고 있는
납세자
- 수출 또는 매출 감소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납세자
◌ 세정지원 방안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 납세담보 면제
-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 신청 절차
-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일반세⇨‘민원인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혹은 ‘체납처분유예’
검색⇨인터넷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