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모든 종교단체(종교인)
2.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 공지사항 ⇒ 「종교인과세 설명회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
- 각 세무서별 설명회 담당자에게 전화․팩스 또는 E-mail로 신청
* 법인납세과 노규현조사관, ☎(031-900-9424), 팩스(0503-112-2586), E-mail(nkh1978@nts.go.kr)
- 신청 기간 : 2017.12.11.(월) ~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