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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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통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개통합니다. - 아 래 -○ 서비스개시일 : 2016.08.02.(화)○ 제출대상 : 5년 이내의 기한 후 자료부터 제출 가능(2011년 귀속분부터) - 직접작성 제출방식(개별적으로 직접 입력하여 제출하는 방식)만 홈택스로 가능○ 수정제출 분은 홈택스를 통한 제출이 안되므로, 서식에 직접 작성 후 세무서에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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