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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03.
  • 조회수1019

국세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10. 5.(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