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대상)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법인
1)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2) '15사업연도(15년 1월~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 3년 유예 기준 미적용
○ (우대내용)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 · 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키는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은 '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17년에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은 '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적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6년 12월 9일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