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문
첨부2.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법인사업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