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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분 신고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4.25.
  • 조회수311

고양세무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분 신고안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대상: ’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자

신고납부기간: ’24. 5. 1. ∼’24. 5. 31.

신고납부방법

1.ARS 1544-9944(모두채움 안내자)

2.홈택스(hometax.go.kr)

3.모바일(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4.신고도움제공: 고양세무서 2층 대강당 및 일산 동구청 신고도움 창구

상담문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국번없이) 126

- 고양세무서 대표전화 ☏ 031-900-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