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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 관련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6.21.
  • 조회수2052

2021년 새롭게 개정된 간이과세제도와 관련하여

광명세무서에서는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관내 각종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누리집의 게시글로 대체하였으니

세법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부가팀 ()02-2610-8302~8311(대표전화 안미진 조사관 02-2610-8306)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