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새롭게 개정된 간이과세제도와 관련하여
광명세무서에서는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관내 각종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누리집의 게시글로 대체하였으니
세법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부가팀 (☎)02-2610-8302~8311(대표전화 안미진 조사관 02-2610-83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