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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20.01.20.
조회수
2376
‘19
년
2
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19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홈택스 전자신고가 개통되었습니다
.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 「
신고
/
납부
」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
작성연습은
24
시간 가능
)
○
전자납부
▶
매일
07:30 ~ 23:30 (
토요일
,
공휴일도 가능
)
-
신고 종료후 출력한 납부서의 가상계좌번호 이용
○
신용카드납부
:
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발생
-
인터넷
(
www.cardrotax.or.kr
)
▶
00:30 ~ 23:30(
연중무휴
)
□
전자신고창구 운영
○
장 소
:
광명세무서
2
층 대회의실
○
기 간
: ‘19. 1. 10. ~ 1. 28. (
단
,
토요일과 일요일 및 설 연휴에는 운영하지 않음
)
○
기타사항
-
신용카드 매출
,
사업용 신용카드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자료는
1.14(
화
)
부터 제공 예정입니다
.
따라서
신용
(
복지
)
카드 자료가 있는 납세자께서는
1.14(
화
)
이후 세무서를 방문
하셔야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
종이
(
세금
)
계산서
’
와
‘
사업용신용카드 외의 신용카드 수취분
’
은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미리 집계
(
거래처별 매수
,
공급가액
,
세액
)
하여 가져오셔야 합니다
.
-
결제
(
판매
)
대행자료는
7, 8, 9
월 자료까지만 조회
됩니다
.
결제
(
판매
)
대행
자료를 신고하시려면
10, 11, 12
월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방문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
(
전철의 경우 철산역
3
번 출구
)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자신고창구는 홈택스가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곳입니다
.
세무공무원은 준비하신 자료를 그대로 입력만 도와드리고
,
신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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