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세무서에서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0. 3. 16.
광 명 세 무 서 장
□모집대상
○광명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00명
○위원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 위촉일 : 2020. 4. 28.(화)
□응모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http:www.peti.go.kr <공직자윤리시스템-취업제한·행위제한-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0.3.16.(월) ? 2020.3.27.(금)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제출방법: 담당자 정 지 운 조사관(이메일 ggefr1234@nts.go.kr)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명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지운(☎ 02-2610-821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