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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 전국서비스 개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9.30.
  • 조회수1324

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 전국서비스 개시 안내

▣ 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 13종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자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