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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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아 '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업종별 신고서 화상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신청방법: 02)2114-5832~4(전화신청, 09:00~18:00)
○ 교육일시 및 교육내용: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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