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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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2019. 11. 1.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및 6개 특·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소재 국가·공공기관 차량 2부제(고농도 계절 공공2부제) 를 실시합니다. 환경부 시행지침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고 적극 협조 해주셔서 차량2부제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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