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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08.
  • 조회수1282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납세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납세담보 면제 금액 : 세금포인트 * 100,000원

세금포인트 조회: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 서비스 → 기타 내역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 개인 또는 법인공인인증서 필요
○ 스마트폰
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 세무서 민원실
※ 대표자(본인) 또는 위임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