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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2.24.
  • 조회수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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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세무서에서는 2022.12월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5조에 의거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 등이 있거나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광명세무서를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