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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

  • 담당부서 체납분석과
  • 작성일자 2026.07.23.
  • 조회수1379


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7.23.(목) 12:00 배포 2026. 7.23.(목) 9:30 (브리핑 9:30)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 - 고액·악성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 은닉재산 13억 원 상당 징수·압류 -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하여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되었다. ○합동수색 대상1)은 국세와 관세2)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이다. □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 및 합동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이후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했다. □이번 합동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이에 더하여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1)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지방국세청 8명, 서울·부산세관 8명) 선정 2)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포함 ○합동수색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체납 후 부친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체납액 납부는 외면… 캐리어 가방에 숨긴 현금·수표 다발 찾아 압류 【사례2】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빈번하게 해외 출국 등 호화생활 … 고액의 차용증을 발견하여 대여금 채권 압류 및 추심 【사례3】전 배우자 명의 대형아파트 거주하는 등 위장이혼 혐의 …집안 곳곳 외화, 고급 양주 및 명품 사치품 등 발견하여 압류 ○이번 성과는 양 기관이 정보분석 기법, 현장 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영난을 핑계로 대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악성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는 국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 누리집(홈택스)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은닉재산 신고 및 명단공개 확인 방법 * 은닉재산 신고 : (국세)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관세)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 명단공개 확인 : (국세)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관세) 관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공개정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고액·악성체납자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이용선 (044-204-3041)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체납분석과 담당자 서기관 성기원 (044-204-3057) <공동> 관세청 책임자 과 장 노지선 (042-481-7870) 세원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주미옥 (042-481-7871) 붙 임 합동수색 주요사례 사례 1 체납 후 부친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체납액 납부는 외면 … 캐리어 가방에 숨긴 현금·수표 다발 찾아 압류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甲은 전자담배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로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 시 원재료를 허위표시한 사실이 적발되어 부과된 개별소비세 등 □□억 원과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국세 □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발생함 ○甲은 부친 명의를 빌려 계속하여 전자담배 무역업을 운영하면서도 본인의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아 합동 수색 대상으로 선정함 □합동 수색 진행(참고 영상 #1) ○합동수색반은 실내에 있던 체납자의 母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거부하자, 2시간 대치 끝에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하여 수색에 착수함 ○거실로 나온 母가 ‘무단 가택침입’이라며 항의하는 가운데, 합동수색반은 안방에 있던 여행용 캐리어를 발견하고, 체납자 측이 캐리어 잠금장치 해제를 끝까지 거부함에 따라 미개봉 상태로 점유·압류 조치함 -이후 캐리어를 강제 개봉하여, 내부에 은닉된 현금다발 5.4억원, 수표 다발 4.8억 원 등 총 10.2억 원 상당 압류함 강제개문 캐리어 열자 현금·수표 다발 사례 2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빈번하게 해외 출국 등 호화생활 … 고액의 차용증을 발견하여 대여금 채권 압류 및 추심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乙은 수년간 □□억 원의 보험모집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무신고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국세·관세 □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발생함 ○乙은 고액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최근 5년간 127회에 걸쳐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합동 수색 대상자로 선정함 □합동 수색 진행(참고 영상 #2) ○합동수색반은 주소지인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 집결한 후 체납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수색에 착수함 ○수색 결과 캐리어 가방에 숨겨둔 명품가방 5점, 명품팔찌 1점, 시계 8개 등을 찾아내어 현장 압류함 ○수색 과정에서 차용증 등 15매(합계 5억 원 상당)을 확인하여 추심금 청구 소송 등 회수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채권증서로서 점유·압류 조치하고 -이후 잔여 채권 유무, 회수기일 도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채권으로 압류하고, 회수기일 도래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심함 명품 가방 등 사치품 금전 차용증 사례 3 전 배우자 명의 대형아파트 거주하는 등 위장이혼 혐의 …집안 곳곳 외화, 고급 양주 및 명품 사치품 등 발견하여 압류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丙은 자동차 부품 등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 장기간 부가가치세, 법인세(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국세·관세 23건 □억 원 체납 발생함 ○丙에 대해 생활실태 확인 결과 주소지가 아닌 이혼한 배우자의 대형 아파트(58평)에 실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위장이혼을 통한 강제징수를 회피 혐의가 있어 합동 수색 대상자로 선정함 □합동 수색 진행(참고 영상 #3) ○합동수색반은 수색 착수 전 丙이 전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전 배우자 주소지를 수색 장소로 선정하고 -수색 착수 당일 실내에 있던 전 배우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을 시도하던 중 열어주어 수색에 착수함 ○전 배우자가 패물 등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합동수색반은 거실 장식장에 진열된 고급 양주 10여 병과 개인금고에 보관된 현금성 자산 9백만 원, 금반지, 명품 벨트 등 총 26백만 원 상당을 찾아내어 -전 배우자에게 취득자금 출처, 취득 경위 등 소유권 입증*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고 우선 발견된 재산 모두 압류함 *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로 확인되는 경우 압류해제하고 반환 강제개문 시도 고급 양주 및 외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