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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세무서 주차장 내 차량번호 인식기 설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0.29.
  • 조회수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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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세무서는 지난 9월 주차관리기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주차관리기는 차량 번호 인식이 불가능하여 민원 업무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분들이

다른 차량들로 인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으나,

이번 공사를 통해 입출차 차량 번호 인식이 가능해져 효과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분들이 보다 쾌적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명세무서 주차장은 경비 및 청사보안 관계로

주말 및 업무 시간 외(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부차량 입차가 불가하며

민원 방문 차량은 광명세무서 본관 1층 로비에서 차량번호 등록 후 출차가능합니다.

세무서 업무 외 사적용무로 주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분들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광명세무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