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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링링」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 담당부서 징세법무국
  • 작성일자 2019.09.09.
  • 조회수67217

태풍「링링」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 국세청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함. □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 태풍 피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