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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신고, 홈택스「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 담당부서 소득세과
  • 작성일자 2019.04.30.
  • 조회수96504

5월 종합소득세신고, 홈택스?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 재난지역·경영애로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 □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5. 1.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7월 1일(월)까지임. □ 올해에도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전체 14개 중 7종의 안내문을 서면대신 모바일로 발송함. ○소규모 사업자 228만명에게 ARS(1544-9944)로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하여 안내함. ○전자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홈택스 첫 화면에서 납세자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제공하고, 종교인 전용 신고화면도 마련하였음. ○또한, 국세청 최초로 복식부기의무자, 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임.(397만건) * 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로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에 활용 □ 그리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임.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의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 경비 분석자료 등과 주요 공제?감면에 대한 자기 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하고, ○70만명에 대해서는 개별납세자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니 이번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람. □ 아울러, 자연재해나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