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
- 적법절차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을 조사중지 등 시정 결정 -
□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18.4.1.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관 외 외부기관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 승인하는 등 일부 시정 조치하였으며,
* (대상)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등
○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 등 납세자권리를 적극 구제하였음.
□올해는 권리보호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를 한층 강화하였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보호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신고내용 확인’ 분야도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납세자권익을 폭넓게 보호할 예정임.
□ 앞으로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 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등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