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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 담당부서 부가가치세과
  • 작성일자 2019.04.11.
  • 조회수7064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법인사업자 92만명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 세액*을 4월2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함. *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며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함.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세법 개정사항을 추가 안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 위주로 신고도움자료를 개편하여 최대한 많은 사업자에게 제공하였음. * (’18.2기 예정) 60종, 9.5만명 → (’19.1기 예정) 52종, 12.5만명 ○ 또한,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음. □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음. ○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 등 최대한 지원할 것임. * 예정 신고·납부 기한과 예정고지분 납기를 직권으로 ’19.7.25.까지 3개월 연장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본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