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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 담당부서 소득세과
  • 작성일자 2018.01.15.
  • 조회수66110

□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8년도 제55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630명으로 결정 □ 1차 시험은 4. 21.(토), 2차 시험은 8. 18.(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