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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 담당부서 국세통계담당관실
  • 작성일자 2019.07.26.
  • 조회수69232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 총 84개의 통계 항목을 국세통계 누리집 등에서 공개 - 국세청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12월)하기 앞서 보다 신속한 통계 이용을 위하여 총 84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1차로 조기공개함. ◇ 주요 내용 ◇ ○’18년 국세청 세수는 283.5조 원, ’17년 대비 10.9% 증가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86.3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30.4%) 차지 -전국 125개 세무서 중 세수 1위는 ’17년에 이어 남대문세무서 ○’18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한 현금 징수 실적은 4,826명에 2,483억 원으로 역대 최다·최고 -’04~’18년 누적 총 17,869명으로부터 현금 1조 4,038억 원 징수 ○’18년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유예 실적은 총 32.7만 건에 6조 8,891억 원 ○상속세 신고는 총상속재산가액 10억~20억 원이 가장 많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재산가액 등 1억~3억 원이 가장 많음.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도·소매업이 전체의 23.5%로 가장 많고, 수입금액은 제조업이 전체의 37.4%로 가장 높음.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 순, 과세표준은 제조업>도·소매업>서비스업 순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증가 추세, 골프장·유흥음식주점에 대해서는 감소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