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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세요!

  • 담당부서 소득세과
  • 작성일자 2019.11.06.
  • 조회수72637

2019.12.2.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세요!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적극 연장 -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은 2019. 12. 2.(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 11. 1.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태풍 피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이 살처분 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간 연장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3개월 연장 이후에도 신청 시 추가로 6개월 범위내에서 납부유예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