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문서감정(필적) 분야 국제공인인정 획득- 첨단장비와 전문성으로 무장한 국세청 포렌식조사 역량의 우수성 입증 -
□ (개요) 국세청은 문서감정 분야 중 하나인 필적감정 업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고
○ ’19.11.5.(화)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인정서 전달식 및 현판식을 거행하였음.
*‘국제공인인정’이란 KOLAS가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국가제도임.
□ (문서감정 운영현황) 문서감정팀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산하에 6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 30만배까지 확대가능한 주사전자현미경 등 30여 종의 최첨단 장비를 보유, 활용하고 있음.
○ ’11년6월 문서감정 업무 개시 이래 ’19년 상반기까지 약 8년간 1,138건의 의심문서를 감정하여 437건의 위?변조사례를 적발하였으며(적발률 38.4%), 이를 통해 총 2,075억 원의 세수확보에 기여하였음.
*이 중 필적위조가 적발된 사례는 8년간 약 100여 건, 세수기여액은 1천억 원에 달함.
□ (인정 추진배경?경과) 국세청의 이같은 성과와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서 위변조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측면이 있어 왔음.
○이에, 문서 위변조에 의한 탈세심리를 억제하고 문서감정의 공신력을 높여 납세자와의 다툼을 축소?방지하고자 지난 2년에 걸쳐 KOLAS 인정을 추진하여 ’19년10월 심사가 완료됨.
□ (인정의 기대효과) 이번 인정을 통해 향후 세무조사나 불복 등 각종 업무수행 시 당해 필적감정 뿐 아니라 문서작성시기 등 문서감정 전 분야의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전세계 어디에서나 국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 국제적 공신력도 가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