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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시

  • 담당부서 원천세과
  • 작성일자 2019.10.30.
  • 조회수72317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시 - 도서?공연 사용분에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스마트폰으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소득세 감면 내역 조회 가능 □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0. 30.(수)부터 개시함.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 놓은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과거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아울러,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개통하였음. ○근로자가 모바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고,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 □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