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7월 5일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기존 정형양식 국세증명 15종 중 10종 영문발급 중(‘붙임5’참조)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되어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직접 번역?공증하여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무서나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영문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가 부담하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됨.
*사업자등록 관련 유형(4종)에 대해 우선 적용
□아울러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을 신설하였음.
*(현행) 종합소득세 신고자, 연말정산한 근로·연금·사업소득자(총 4종)→(개선)기존 4종 및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총 5종)
□국세청은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