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 올해 신설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소득자료 수집-
□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이하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되었다.
구분, 정기, 반기(신설, 선택가능)
대상,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신청지급,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0년 5월신청→9월지급,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19년8월 신청→12월 지급/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2020년2월 신청→6월 지급
수급요건, ·2019년 확정소득과 재산, ·환산소득과 2018년 재산으로 선지급/·2019년 확정소득과 재산 기준 정산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파악을 위해 190만 사업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7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검증이 되므로 편리하며, 전산매체 또는 서면 제출(우편?방문)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