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거래질서 관련고시」, 행정예고 후 제시된 다양한 의견 적극 검토 후 최종 시행 예정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등 수수 금지’를 규정한 현행 고시를 보다 명확히하여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 개정안을 지난 5월 31일 행정예고 하였음.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뿐만 아니라 추후관련 부처 및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음.
*수정 내용 및 시행일은 추후 공지 예정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주류업계 상생발전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겠으며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