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미탁」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 국세청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