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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 담당부서 징세과
  • 작성일자 2019.06.05.
  • 조회수68878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 감치명령제도, 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등 체납자 제재 강화 방안 마련 - □ 정부는 6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 이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11월)에서 논의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하였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되고,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권리제한 & 체납 인프라 확충 01. 여권미발급자도 출국금지 02. 감치명령제도 도입 03. 체납자 재산조회범위 확대 04. 체납자 수색 및 고발, 수입품 검사 강화 05. 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 부당한 혜택 축소 01. 체납징수 자료의 복지급여 환수 등 활용 02.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 03.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 - 지방세 분야 제도 개선 01.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02. 지방세 탈루예방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03. 지방세 조합을 설치하여 체납액 징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