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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3.06.
  • 조회수1017

익산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3.

익산세무서장

□ 모집대상

○ 익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0명

○ 위원 임기 : 2023.04.01. ~ 2025.03.31.(2년)

□ 지원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s://www.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취업제한-제한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3.03.03. ~ 2023.03.10. 18:00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 이메일(bbb4179@nts.go.kr)로 마감일 18:00까지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중석(☎ 063-840-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