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세무서 공고 제2016-01호
익산세무서 CCTV를 확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05일
익 산 세 무 서 장
1. 설치목적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공고개요
○행저예고(공고) 기간 : 2016.10.05 ~ 2016.10.25.
○공고방법 : 익산세무서 홈페이지(http://g.nts.go.kr/is)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