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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자료 모음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10월 1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24.
  • 조회수1435

2008년 7월에 도입되어 시행중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현지 금지금, 고금, 구리자료 모음, 금자료 모음 거래시 적용되고 있으며, 2016년 10월 1일부터 철자료 모음이 대상품목에 추가되어 확대 시행됩니다.
매입자 납부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www.hametax.go.kr)의 첫 화면 하단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하여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 익산세무서 개인압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철 자료 모음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