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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 전국서비스 개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22.
  • 조회수1017

□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 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전국서비스 개시
2016년 9월 30일 09:00부터

□무인민원 발급 이용대상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 13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자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잊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금이 안 될 때
발급 장애 시 무인민원발급기 콜센터로 문의(무인민원발급기에 부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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