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정지원 대상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5사업연도('15년 1~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은 미적용
○'17년에 상시근로자수를'16년 대비 2%,4%(최소1명)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상시 근로자 수 = 해당 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해당 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5사업연도 수입금액 : 3백억 미만, 3백억 이상 ~ 1천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 2%이상, 4%이상
*'17년에 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시 가중치 부여
(1명 → 1.5명)
2. 세정지원 내용
□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기한 : 2016.12.0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