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 모집
우리서는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임기 만료되는 민간위원을 대신할 세무회계분야 및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2월 일
익산 세무서장
□ 모집대상
○ 익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
○ 위원 임기 : 2017.4.1.∼2019.3.31.(2년간)
□ 업무내용
○ 우리서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되는 국세 불복사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심의
□ 지원자격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그 밖의 세무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
○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는 뒷장 참조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7. 2. 10.~2017. 3. 9.(금)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 제출방법 : 이메일(주소 : faga1234@nts.go.kr)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라용기(☎ 063-840-0213)로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인”)에 소속
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http://www.gpec.go.kr<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게시판-자료실 24번>)참조
4. 해당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그 기관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및 해당 재결청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 붙 임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