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안내]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어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의 적용대상에『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이 추가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24.7.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비철금속류(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매출자, 매입자 모두 해당)는 먼저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2024년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구리·철·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계좌는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통합 운영되므로, 이미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신규로 개설할 필요는 없음
현행 | 개정 |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ㅇ 금 관련 제품 | □ 적용 대상 확대 ㅇ (좌 동) |
ㅇ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ㅇ (좌 동) + 비철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
ㅇ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ㅇ (좌 동) |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Ι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Ι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간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6조의9) *법정품목:금지금(’08년), 고금(’09년), 구리스크랩(’14년), 금스크랩(’15년), 철스크랩(’16년), 비철금속류스크랩(’24.7.1.이후) ▶개정내용: 비철금속류*스크랩 적용대상 품목 확대(’24.7.1.이후 공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철 및 철을 주성분으로 한 합금 이외의 모든 금속 예) 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니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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