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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6.03.
  • 조회수717

[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안내]


세금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어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적용대상알루미늄, ,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 추가되어 202471일부터 시행(’24.7.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됩니다.

이에 따라, 202471일부터 비철금속류(알루미늄, , 아연, 주석, 니켈 등)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매출자, 매입자 모두 해당)는 먼저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개설하여야 하며, 202471일 이후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구리··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계좌는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통합 운영되므로, 이미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신규로 개설할 필요는 없음

현행

개정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금 관련 제품

적용 대상 확대

(좌 동)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이상) 웨이스트 및 스크랩

(좌 동) + 비철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알루미늄, , 아연, 주석, 니켈 등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좌 동)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Ι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Ι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간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106조의9)

*법정품목:금지금(’08), 고금(’09), 구리스크랩(’14), 금스크랩(’15), 철스크랩(’16), 비철금속류스크랩(’24.7.1.이후)

▶개정내용: 비철금속류*스크랩 적용대상 품목 확대(’24.7.1.이후 공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철 및 철을 주성분으로 한 합금 이외의 모든 금속 예) 구리, 알루미늄 아연, , 니켈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