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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개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04.04.
  • 조회수201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3일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 모두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위원장 1명, 위원 16명)은 향후 2년간 활동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에 규정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 요청 승인 등입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동참해 준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세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억울함이 없이 권리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새롭게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국세행정 전반에 '적법절차 준수'와 '공정과세 실현'을

뿌리내려 납세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