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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12월6일까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11.29.
  • 조회수198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합니다!" 세정지원대상 2023사업연도(귀속)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4년 대비 2%, 3%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rPghlrmdf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세정지원 배제 근로기준법 제43의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종업원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기업으로서 명단이 공개된 법인(개인)사업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사업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만 해당) 종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1명이상 증가하지 않은 사업장은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만 해당)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개인사업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정지원내용 2023사업연도(귀속) 법인세,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방법 (제출기간: 2024.11.1.~12.6.) 홈택스 법인, 개인 사업자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소득, 법인세 관련 자료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내역조회 홈택스 접수는 11월 8일부터 가능하며, 우편 접수 및l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