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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8.20.
  • 조회수947




의정부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20. 인천지방국세청장 □ 모집대상 ○ 의정부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0명 ○ 위원 임기 : 2021. 10. 1. ~ 2023. 9. 30.(예정) □ 지원자격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www.peti.go.kr <공직자윤리시스템-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1. 8. 20. ~ 2021. 8. 31.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2매 이내) 1부,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 이메일(taxjang@korea.kr)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납세자보호실 장경화 조사관(☎ 031-870-4212)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