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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3.02.
  • 조회수548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국세청에서는 체납자가 세무서 압류 등을 피하고자 고의적·지능적으로 제3자 또는 친인척 명의 등으로 숨겨놓은 재산(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한함)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