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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 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10.23.
  • 조회수970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부천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3. 10. 부 천 세 무 서 장 □모집대상 ○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4명 ○위원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24.1.1.~’25.12.31.) □응모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각 마련을 위하여 청년위원(만34세 이하)은 경력 2년으로 완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3.10. 23.(월) 〜 2023.11.10.(금)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제출방법: 담당자 김 경 애 , 이메일(kka0030@nts.go.kr)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경애(☎ 032-320-521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