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란?
제도 소개
개요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제도는 중소기업에게 공제 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 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2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내용
세법에 규정된 공제 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 가능 금액 등 신청한 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결과 통지
컨설팅 결과는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신청에 따른 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컨설팅 받은 내용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3. 검토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세액공제 감면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특정 항목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 감면요건의 일치, 사후 법적의무 이행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신청방법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홈택스 상단 검색창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으로 검색>"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클릭
우편 방문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제도 소개
개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이 연구 인력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신청하면 이를 국세청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연구개발 활동 해당여부와 비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결과통지
사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해 드리며,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세자가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통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에 따른 혜택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심사받은 내용에 대한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3. 심사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컨설팅 동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청방법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증명등록신청>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우편 방문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QR코드를 인식하시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페이지로 연결되어 사전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