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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10.30.
  • 조회수9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합니다! 세정지원대상 24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이 1500억 원 이하 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26년에 상시근로자수를 25년 대비 2퍼센트, 3퍼센트 최소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세정지원배제 근로기준법 제43의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기업으로서 명단이 공개된 법인(개인)사업자는 세정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한 개인사업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정지원 내용 2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방법 제출기간 25.11.3~12.1 홈택스법인, 개인 사업자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과세자료제출>소득 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홈택스 접수는 11월3일부터 가능하며, 우편 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