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이번 인천 서구 왕길동 화재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복구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며,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습니다.
또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화재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