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17일 경기도 북부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열린 '2025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사업설명회'에 참여해
소상공인,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는 등 현장소통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세금교실은 '23년 10월 인천지방세무사회와의 세금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추천받아 진행됐으며, 진덕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진 세무사는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라는 주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관련 사례와 올해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 및 절세 방안 등을 교육했습니다.
또한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강당 입구에서 현장상담실을 운영하며 세무전문가(이효원, 이규익 나눔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 및 국선대리인 제도 등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했습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세금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좋은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지방국세청은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소통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