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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26.
  • 조회수776

국세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