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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31.
  • 조회수798

□ 세금포인트 제도란?
○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납세담보면제 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 차감

□ 이용방법
○ 모든 개인납세자 및 중소법인이 이용 가능하고,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조회(공인인증서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